사회

이태원참사 치유휴직 1년 연장,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3000만원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By 윤성민2026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유휴직 연장 요건과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치유휴직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의사의 진단서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한 소견서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다.

휴직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종료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5월 11일 이전에 휴직이 끝난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7일 전 신청이 허용된다.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은 총 3000만원으로, 언론 등에 알려지지 않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시행령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도 시행돼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5일까지,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1년 이내인 2027년 9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상규명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과 치유휴직 연장 신청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피해자 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과제로 남는다. 향후 진상규명 활동과 피해자 지원 정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