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도입, 1년 미만 계약 금지
정부가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도입해 고용불안을 보상하고,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약 7만 3000명의 단기계약 노동자가 영향을 받으며 고용안정이 기대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내년에 도입한다. 1~2개월 계약자는 10%, 11~12개월 계약자는 8.5%를 적용해 단기계약일수록 높은 보상률을 부여함으로써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000명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절반인 약 7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 원이지만 1년 미만 계약자는 월 280만 원으로 더 낮은 수준이다. 동일직종이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정규직(공무직) 대비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문제가 확인됐다.
공정한 보수 지급을 위해 적정임금 수준을 생활임금의 평균(최저임금의 118%)으로 설정하고,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20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해 개선한다.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3종과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을 위해 5월부터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처우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용과 임금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1년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설치해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고, 법 위반 사항은 감독 조치를 통해 시정한다. 공무직위원회가 9월부터 설치·운영됨에 따라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