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5월 11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1일부터 콘텐츠 불법유통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창작자와 인터넷서비스 업계가 사각지대를 없애는 촘촘한 시스템에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최휘영 장관은 암표와 콘텐츠 불법유통을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취임 직후부터 총력 대응해 4개월 만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적발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체계가 가동되며,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과 케이-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한다.
최휘영 장관은 "불법사이트는 빠르지만, 문체부의 긴급차단은 더 빠르다"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이 제도는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ISP)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준비 현황을 점검하며 시행 2주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마쳤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차단 명령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ISP와의 실시간 연계 및 기술적 보완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 시행 후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효과가 가시화되면 창작자 수익 증대와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