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활동비를 신청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자녀가 대상이다.

By 윤성민2026년 4월 28일

교육활동비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구비 서류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전국 가족센터(☎1577-933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다.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2026년 8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는 소멸된다.

이 제도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와 학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급여와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가 명확히 안내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다. 다만 지원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