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70% 지원, 4월 20일부터 신청

유가 상승에 대응해 농업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70%를 지원한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및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사용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By 이성민2026년 4월 28일

이달부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신청이 시작된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면세 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월별 지급단가는 지역농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경유와 등유·중유·난방용LPG·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농업경영체다. 지원 규모는 경유 3~9월분 3.8억ℓ(529억 원), 난방유 3·4·9월분 0.6억ℓ(94억 원)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3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고, 월별 지급액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3·4월분 지급액은 5월 26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시설원예농가는 난방비 부담이 큰 만큼, 면세유 가격 인상분을 보전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기존 면세유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지원금은 매월 지역농협에서 확인 가능한 단가 한도 내에서 70%가 지급된다. 경유와 난방유 모두 3·4·9월분을 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급 시기는 월별 지급액을 다음 달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3·4월분은 5월 26일까지 일괄 지급된다. 이는 농업인의 자금 흐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조치는 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업경영체 약 12만 곳을 대상으로 하며, 총 623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만 지원 한도는 월별 지급단가에 따라 제한되며, 소급 신청 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 대상은 경유와 난방용 유류에 한정돼 있어, 다른 농업용 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유가 변동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간소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