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소상공 현장 클리닉 지원 확대

이달부터 중소기업·소상공 현장 클리닉 지원이 창업·수출입·기술 분야 최대 7일, 그 외 3일로 확대된다. 자문료 80%를 정부가 부담하며 AI 진단보고서도 신규 제공된다.

By 이성민2026년 4월 28일

중소기업부는 이달부터 비즈니스지원단 현장 클리닉 지원사업을 개편해 기업진단부터 맞춤형 해결 방안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수출입·기술 분야는 최대 7일, 그 외 분야는 최대 3일 현장애로 해결이 가능하며 자문료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진단보고서를 신규 제공해 기업의 기술·시장 분석을 보다 정밀하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예비)창업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시작된다. 공고는 비즈니스지원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은 연구개발(R&D) 후속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서비스 메뉴판'을 구성해 맞춤형 처방을 제공한다. 총 4개 트랙을 운영하며 창업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15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5월 11일부터 26일까지다. 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본격 지원한다. 철강·알루미늄 2대 품목을 대상으로 18개 과제를 선정하며 과제당 3~5년, 최대 55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술개발 공급 중소기업, 현장 수출 중소기업 2개사 이상,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신청 기간은 5월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공고는 중기부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기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은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와 기술 사업화, 탄소감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장 클리닉은 자문료 부담을 크게 낮춰 신속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감축 기술개발은 수출 경쟁력 강화와 환경 규제 대응을 동시에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세부 운영 방안은 공고 이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사업은 신청 기간이 짧아 신속한 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