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확대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9세 미만 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에 따라 매달 최대 12만 원을 지급하며, 1~3월 분은 소급해 지급한다.

By 윤성민2026년 4월 28일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7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근거하며, 이달부터 적용된다. 지급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은 소급해 지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수당을 받지 못한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교육비 및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로, 수당 지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당 지급 대상은 9세 미만 아동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소득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가정에 지원을 집중한다. 신청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이며, 소급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이번 정책은 아동 복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득 기준 완화와 지급 금액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아동 양육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