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천·계곡 불법행위 신고 앱 도입

하천·계곡 불법 천막·평상 설치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휴식처가 조성된다.

By 윤성민2026년 4월 24일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자유롭게 발 담그고 온 세대가 함께 누리는 휴식 공간이다. 그러나 천막이나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이 방치되면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고 심각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체계를 도입한다.

하천·계곡 안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이 조치는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 속에서 부담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릿세 부담 없이 돗자리 하나로 충분한 시원한 그늘 아래 쉼이 일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고 후 처리 속도와 현장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