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746건 적발, 위법 의심행위 867건 통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적발했으며, 867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편법 대출·증여와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광명·의왕·남양주 등 경기 9개 지역이 추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225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 위법 의심행위 867건이 적발됐으며,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 중 0.12%인 306건을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6월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 한정했던 조사를 확대해 광명·의왕·남양주 등 경기 9개 지역을 추가 포함시켰다. 위법 의심거래 746건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72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99건,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91건 등이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 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집값담합과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