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주택 사업 속도 80% 토지 확보 승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 기준이 토지 확보 80%로 완화되고, 가입 특례와 충원 시 자격판단 시점이 개선된다. 원주민과 신규 조합원 모두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By 이성민2026년 4월 23일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토지 확보 기준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원주민 가입 특례를 도입하고 충원 시 자격판단 시점을 개선했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이 용이해지고,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하여 자본금 5억원 이상,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깜깜이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입찰과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하여 공사비 부풀리기를 차단한다. 또한 주민번호와 주소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내역 미공개 시 인출을 제한하며 회계감사를 확대한다.

조합원 권리 강화를 위해 온라인 총회를 도입하여 스마트폰으로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기준을 과반수에서 2/3로 강화하여 다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종결 정족수를 하향 조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완료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직권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지원 강화를 위해 부실조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집주체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담지원기구를 설치하여 맞춤형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주택 사업의 정상화와 조합원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다만, 업무대행사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와 온라인 총회 참여율 제고가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