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대 예방 전수조사, 6세 이하 아동 보호 강화

정부가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보육·교육 현장에서 학대 발견 체계를 개선한다. 피해 아동과 가족은 맞춤형 회복 지원을 받게 된다.

By 윤성민2026년 4월 23일

정부는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2026년 5월부터 시작해 위기아동 발굴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굴 모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 시 외상 여부를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영아기 가정을 대상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태아·영아 건강·발달을 점검하고 부모교육 및 심리·정서상담을 제공한다. 취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해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2026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기존에는 학대 발견이 늦어지거나 사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의료·보육·교육 현장에서 학대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로 1~2개소 지정하고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특화 쉼터도 확대한다. 새싹지킴이병원을 운영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피해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 요건을 개선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제도를 2026년 8월부터 시행한다.

양육의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지원도 강화한다.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안내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아동 가족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질을 제고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예산 확보와 현장 인력 확충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