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정부 목소리 3배로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며 국정 운영에 지방 목소리가 두터워진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회의체이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가 참여한다. 2022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총 9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이 확대되었다.
개정안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을 기존 1명에서 총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구 유형별로 각 1명씩 대표를 포함시켜 지역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4대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변화는 지방분권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기초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직접 전달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