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법적 기반 마련…부가가치 211조 원 확대
농업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 육성·지원의 법적 근거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입재부터 가공·유통·서비스까지 전체 가치사슬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며, 농산업 종사자 및 관련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정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까지 확대된다. 농산업은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농업과 연계된 모든 산업을 포함하며, 국가 발전계획과 기술개발,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의 주요 과제로 다뤄지게 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업 전후방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분야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나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비롯해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에서도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국가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했으며, 2003년 70조 원에서 20년 동안 약 3배 규모로 성장했다.
이번 법적 기반 마련으로 농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시행령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설계가 과제로 남아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산업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