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료지원간호사 자격 업무 명확해져 환자 안전 높인다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가 법제화되어 자격과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의료기관 인증 병원에서 일정 경력과 교육을 갖춘 간호사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 안전을 강화한다.

By 윤성민2026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를 법제화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을 갖춘 간호사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행 가능한 업무도 환자 평가와 처방 지원, 시술·수술 지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PA간호사 제도를 법과 제도 안으로 편입한 것이다. 이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마련한 조치다.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 규칙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업무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중증환자 검사 중 상태 확인 이송, 비위관 삽입·교체 등 총 43개 세부 수행행위와 구체적인 내용도 고시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과 치료 이해, 시술·처치 절차, 응급상황 대응,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윤리 등을 포함한다.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함께 실시하며 간호사회, 의사협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이 운영할 수 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에는 새로운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병원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병원의 진료지원업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환자 기록 작성이나 처방 지원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확인하는 공동서명시스템도 구축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병원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연속 1년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병원도 1개월 안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안에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과정 세부 기준 마련 등 후속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