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내달 1일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된다. 대출 차주 금리 부담이 완화되며,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 시 50% 이상, 비보증부대출 시 100%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들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의무가 추가된다. 개정 법령은 대출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책보증제도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며, 특히 보증부대출 차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보증부대출 차주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제한되며, 은행들의 내부 점검 체계 구축이 과제로 남는다.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