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1000만원 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금융위원회는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6개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한다. 대출 금리는 5.9~15.27%로, 이자 부담 완화와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조건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6개 저축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며, 대출 한도는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 결과와 자체 산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적용한다.
기존 중·저신용자는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 거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상품은 지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 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출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금융회사별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며, 최저 5.9%에서 최고 15.27%로 결정됐다. 최고 금리는 기존 16.51%에서 1.24%p 인하된 것으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대출 실행 시 1년 또는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 대출금 즉시 상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는 생활안정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신청은 각 저축은행 모바일 앱, 전화, 영업점 방문 또는 토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핀다·뱅크샐러드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까지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추가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중·저신용자 자금 애로 해소 방안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