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환부 대상에 추가
불법사금융 범죄도 부패재산몰수법 상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직접 환부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중 하나로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에만 적용되던 몰수·추징 및 환부 대상이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된다.
개정법은 2026년 5월 12일 공포되었으며,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와 폭력적 추심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기존에는 해당 범죄로 얻은 수익이 몰수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자 환부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범죄수익이 명확히 환수 대상이 되면서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환부 절차는 범죄수익의 특정과 피해자 확인 등 실무적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피해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