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재산 환수법 12월 시행, 포상금 지급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제보 활성화로 환수 대가까지 환수 가능해진다.

By 윤성민2026년 6월 25일

2026년 6월 2일 공포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친일재산이 매각되어 원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각 대금까지 추적 환수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친일재산 적발·신고 또는 조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에 명시된 포상금 제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며 환수된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이 명시돼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

기존 친일재산 환수 제도는 원물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매각된 재산은 추적이 어려워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처분 대가까지 환수 범위가 확대되며 실질적 환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위원회는 환수된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실현한다. 다만 환수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나 증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조사 인력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장기적으로는 환수 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