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혼인 증명기한 입주 전까지 연장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렌트 차량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로 예비신혼부부와 장애인 등 14개 현장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발굴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신혼부부는 그동안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입주 전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 이로 인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가 해소되며,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선택 폭이 넓어진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가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장기복무 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도 중량 증가 60㎏에서 120㎏으로 확대된다. 루프톱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해 승인절차 부담이 완화되며,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대상이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되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진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가 해소되고, 주거환경 개선이 지원된다. 또한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지역 건축절차가 간소화되어 지역 주민의 불편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며, 분과별 위원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려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존 규제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해 규제개선 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로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규제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