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무발명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 혜택 확대

정부가 직무발명 규제를 간소화하고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을 높인다.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 갈등 해소로 기술사업화 촉진이 기대된다.

By 이성민2026년 6월 25일

정부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특허 포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했으나,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법적 혼선을 제거한다. 기술료 사용 자율성도 대폭 확대해 연구자 및 사업화 인력에 대한 통합 보상과 지식재산 비용 자율 배분 범위를 넓힌다.

민간기업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 우대 혜택을 확대한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내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산업부·중기부의 R&D사업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컨설팅'으로 개선한다.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한다. 창업 예정 연구자나 교원에 대해서는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 지원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지재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공공연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 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조성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