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 가상자산·비상장주식 포함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대상에 가상자산·비상장주식이 추가되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채무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상환능력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금 목적 외 지원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재산심사 및 채무조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재산심사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 가능한 부동산·동산 등 전통적 재산 위주로 확인했으나, 투자자산 다양화로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현황 파악이 필요했다. 이달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일 경우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반영한다. 비상장주식은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소득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채무감면 기준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더 촘촘히 반영하도록 차등화된다. 현행 부실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은 60~80%(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 90%) 수준이었으나,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채무자의 경우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되, 절감된 재원을 다른 신청자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허위신고 적발도 강화된다. 캠코는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 전 증여·매각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사전증여 정보 등 일괄 확인이 가능해지면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심 사례 확인 시 약정해지·채무회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캠코는 협약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