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법무부는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열어 인적교류 1,5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로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가 확대되고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By 서민준2026년 6월 24일

법무부는 6월 23일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했다. 지난해 10월 제26차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5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인적교류 확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불법체류 감축 등 상생 방안이다.

한국과 아세안 간 인적교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성장세를 보였으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관리와 인권 보호, 불법체류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법무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 기간 연장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대사관과 연계해 불법체류 단속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인적교류 규모를 1,5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치는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지 대사관의 인력 부족과 제도 간 연계 미비 등 실행 과제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