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 출범, 보상체계 표준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TF를 출범했다.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국토부 총괄 아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한 기존 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상체계를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 조사와 구상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사고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TF는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