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19세 이후 5년 거주 요건 신설…복수국적자 2.3배 급증 대응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신설된다. 복수국적자 수급자가 4년 새 2.3배로 급증한 데 따른 형평성 제고 조치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수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거주 요건이 없어 복수국적자 수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이 없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 개정으로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2023년 8,176명으로 12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27만2천원에서 32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